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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될까?(주휴수당계산,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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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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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올해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얼마?)

내년도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 중에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일 것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최저시급 8,350원 8,590원 240원(2.87%)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도 대비해 240원,2.87% 올랐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되므로, 사업주 분들께서는 정확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2020년 최저 임금 주휴 수당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 근무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 이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시급으로 가정 하면,

시급*8시간=즉, 8,590원*8시간 하면 68,720원이 주휴 수당이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주휴 수당은,

(근로시간/주 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근무할 경우 (15/40시간)*8시간*8,350원 하면 25,050원이 2020년의 최저 주휴 수당이 됩니다.

2020년 최저 임금 월급

주 40 시간으로 기준으로 한 달 근무할 경우 주휴 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를 2020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

2020년 최저 월급은 8,590원*209시간 =1,795,310원 

1,795,31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이는 2018년 최저월급인 1,745,150원 보다 50,16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물론 근무시간마다 최저 월급이 변경되므로, 본인의 근무 시간에 최저임금이 잘 반영 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저 월급에 12개월을 곱하면,

1,795,310원*12개월=21,543,720원이 최저 연봉이 됩니다.

 

이상 2020년도의 최저임금이 얼마큼 변하는지, 주휴수당 계산과 최저 월급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1월 급여가 꼭 2020년 최저임금으로 반영되어 지급되도록 일하실 때 참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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