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토부에서는 2021년 아파트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수는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전년도보다 19% 증가 했다고 합니다.
2023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확인 방법(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로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적정가격이란 당해 주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어디서 활용되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표가 됩니다.
조세는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등),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증여세, 재건축 부담금 등 산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장애인연금대상자,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면제 판단 기준등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납부시기,세율,과세표준 계산 방법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금번 발표된 공동 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이며 서울은 70.6%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 하는 공동주택은 전국기준으로 3.7%, 서울은 16.0%라고 하네요.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69.0% 대비 1.2% p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시기,과세표준액 조회 방법(토지,건물 계산기)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이번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6일 화요일부터 공개하며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후 의견을 청취,검수,심의후 4월 29일에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됩니다.
2021년 재산세
2021년 재산세는 작년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20201년도 부터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방법(증여,1세대 1주택 세율특)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혜택을 받으며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 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주택자의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50%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대략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모의분석을 발표했는데요. 공시지가 10억, 공시지가 9억, 6억, 3억,2억,1억등의 재산세,종부세 금액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이상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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