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2021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리했었습니다.
지난번 정리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인데요.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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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상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 상한액 인상(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변경!)
이번에 발표한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받아서 소득이 중단 혹은 상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인데요.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업장으로 나뉘며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 가입자로 구분되며 보통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격을 취득할때 신고하거나 정기적인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 연금보험요율
기준소득 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워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하한액에서 상한액까지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 보다 적으면 하안액이 기준월소득월액,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고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이번 2021년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하였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21만원) |
하한액 | 32만원 | 33만원(+1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 최고 | 45만 2700원 | 47만 1600원(+1만 8,900원) |
최저 | 2만 8,800원 | 2만 9700원(900원) |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는 작년보다 1만 8900원 이상된 47만원이며 최저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이렇게 상한액,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어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의 개인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올라가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기준소득월액 | 503만원이상~524만원 미만 | 524만원 이상 | 32만원 이하 | 32만원 초과 33만원 미만 |
보험료 인상분 | 최대 18,900원 | 18,900원 | 900원 | 최대 900원 |
이상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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