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나 나도 대상이되는지 찾아보고 확인까지 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한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소독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구직과 근로를 하고 있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최저시급등 소득이 적은 생활을 어려워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지속할수 있게 장려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자녀 장려금이 잇는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7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소득,재산, 이 세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유형 | 가구 구분 | 가구구성원 |
단독 가구 | -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
2.소득 요건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한 금액인데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유형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3.재산 요건
해당되는 가구원 모두가 신청년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에는 주택,자동차,전세금 등이 해당되며 승용차는 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 150/400 |
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 | 150만원 | |
900만원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 400만원)*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300/800 |
800만원 이상~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천 700만원)*300/1900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했지만 이런 점이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5개월정도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정기 신청의 단점을 보안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실질적으로 바로 지급하고자 한게 반기 신청제도 입니다.
반기마다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소득자에게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시급할 수 있게 된 제도 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잇는 거주자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재산도 정기처럼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 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2021년 6월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이 시행하는 정기 신청은 2021년 9월중에 정기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9월에는 반기 신청하셨던 분들의 정산분도 계산되어 지급되거나 차감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5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집했었었는데요. 올해도 조기 집행할지도 모르겠지만 결정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날에 지급될 예정으로 보면 될거같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 총 정리(6월 지급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기간/12월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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