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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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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장 소정근로일동안 근무를 하고 일정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 조건

그래서 하루일당 외에도 별도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 그냥 놓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히 근로하게 받아야하는 급여와 수당,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에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하여 1주동안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며 4주 평균으로 하여 1주일동안 15시간이상 일을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야 하며 주 15시간이상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용어는 보통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근로자, 알바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 조건

건설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건설 일용근로자분들조 1주일동안 개근하며 4주평군 혹은 4주미만일 경우 그기간 1주일동안 15시간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일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하거나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애 처해질수도 잇는데요.

2022년1월1일부터는 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유급휴일이 보장될 예정이며 2021년 현재는 상시 30명이상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부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월급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해당이 될까?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이 포합된 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인데요. (8시간 * 평일 20일=160시간)

그러므로 기본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휴수당이 월급에 따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해 최저시급*209시간 으로 나온 급여보다 미달할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럼 나의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및 최서시급등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 총 일한시간/40시간)*8*시급(시간당임금)=주휴수당

위 계산은 1주일 기준으로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되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알고싶으면 1주파트타임 근로시간에서 5일을 나눕니다.

그후 하루로 환산된 평균근로시간에서 시간당 임금(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간단한 식이기는 하지만 나의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지 헷갈리시는분들도 계실텐데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사이트에서 주휴수당을 계산 할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몬,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내가 1주일동안 근무한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어보았습니다.

예상 주휴수당은 40,250원이 나오네요.

실제로도 계산해보았습니다.

 

(1주일 총 일한시간/40시간)*8*시급(시간당임금)=주휴수당
(23/40)*8*8,750원=40,250원


계산해본 주휴수당 예상금액과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동일하네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법으로도 정해진 권리인데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임금 체불과 같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받을수 있으므로 근로자분들의 마땅한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이 근로계약 조건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관련 인사과에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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