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안 그러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이직하거나,회사사정으로 그만두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한데요.
특별히 그만둔 후 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둔 후 다음 직장을 찾기위한 기간 동안의 불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누구나 다 아시는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5가지(자발적 퇴사,6개월?),근무일수 계산 확인방법 바로가기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하지만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위 법 조항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 자발적인 사유라고 하면 통상 회사에서 "우린 너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며 해고 통지를 할 때인데요. 사실 이런 비자발적인 사유 외에도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인해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시행 규칙으로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권고사직 외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º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º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º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는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입니다) º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및 종겨,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º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º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외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º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º 건강 악화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º 정년 의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º 그 외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많은 조건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 실업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자 이제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았으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급여 모의 계산(+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잇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기 위해 (+) 버튼을 클릭합니다.
▼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을 기입합니다.
로그인하여 제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의로 근무기간을 약 2년가량 잡아보았습니다.
가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수도 있어서 근무 일수가 무급휴일 제외 후 180일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통상 3개월간 받은 급여를 입력합니다.
통상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입합니다. 기입하면 자동으로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2020년 실업급여 금액(상한액, 하한액)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밑에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 : 2020년 실업급여 금액(하한액, 상한액 및 수급기간 조건) )
3개월 급여를 입력 후 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위 사진처럼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 지급 일수는 재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계산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모의 계산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해당 조건과 수급 금액은 사람마다 해당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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