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살아가다보면 작은일에서 큰일까지, 전세계약 만료라던가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될 일이 한번쯤생깁니다. 내용증명은 법정분쟁이 일어나기전 조금이라도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는 수단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내용증명의 작성법과 보내는방법, 양식다운로드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9단계(인터넷 우체국 양식) 바로가기
전세계약 만료통보 내용증명 양식 서식 다운로드(hwp,docx)_임대보증금보증,전세보증보험 바로가기
목차
1.내용증명이란?
2.내용증명작성방법
3.내용증명 보내는방법
4.내용증명 양식(doc.hwp 파일)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우편입니다. 나중에 법정문쟁시 서면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정확한 전달과 보낸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어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좀더 확실히 하고자 만료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일반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보통 전화권유에의한 회원권이나 학습지,등을 구입하거나 이용계약을 한후에 철회기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때쓰이기도 합니다.
도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7일 철회기간이내에 반품하고자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내용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은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통해 우편을 보내게 되어 그 내용과 보낸 날짜등을 우체국에서 증명이 되기 빼문에 좀더 공적인 내용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를 할때 이용되기도 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성시 비슷한 양식이 있다면 참고하기 좋겠죠.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통 A4용지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 이후 보내려고 하는 내용을 6하원칙(언제,어디스,누가,무엇을,어떻게)를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A4용지의 한쪽면만 사용하고 양면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발송인의 도장을 날인해야합니다.
만약 수정하거나 삭제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는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화이트로나, 추가로 작성하여 그 옆에 발송인의 도장을 날인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추후 발송후 수정하였다고 보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작성
- 본문내용 6하원칙에 맞춰 작성(A4용지에 한면만 사용)
- 발송인 도장 날인
- 수정할경우 수정후 옆에 발송인의 도장 날인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기 전 먼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3부 준비합니다.
1부는 발송인용,1부는 수취인용,1부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1장으로 복사하여 준비하여도 무방합니다.
봉투에 넣어 밀봉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으로 등기취급으로 발송됩니다.
이렇게 보낸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이 기간동안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 본인이라는걸 입증하면 보관중인 내용증본 열람을 할수 있으며, 복사를 요청할수도있습니다.
4. 내용증명 양식
아무래도 처음보내는 내용증명은 기존의 양식들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좀더 수월하게 보낼수 있겠죠.
아래 내용증명 양식 모음 파일들을을 다운받아서 필요한 내용참고하시면 됩니다. 워드파일과 hwp파일 둘다 있어서 호환에 맞추어 사용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발송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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