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틱 오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분명 올해까지 학자금 다 상환했는데 와있길래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고 확인해봤더니 약 7천 원 남아있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은 매년 연말 정산 때마다 공제가 돼서 좀 쏠쏠했는데 이젠 안되니까 아쉽기도 했는데, 여하튼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기 위해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한국 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 호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신고사항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의 신상 정보 및 재산정보를 신고하고,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이 발생 시 비정기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일반 상환방식으로 대출한 경우에는 채무자 신고가 면제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가장학금 외 접속자라 몰릴 때여서 그런지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정기 채무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홈페이지로 다시 재접속돼서 왜 저 바로가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로그인 혹은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뉴->학자금 대출->학자금뱅킹->학재금대출 상황지원을 클릭합니다.
상위 메뉴바에 보면 학자금 대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을 클릭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을 클릭하면 위의 세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가운대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의 채무자 신고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 아래의 신고사항을 기입합니다.
상기 해당사항에 클릭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직장유무에서 유를 선택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자동으로 뜹니다.
▶ 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동의 후 현재 대출잔액을 확인 후 이의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로 동의합니다.
7천 원 남았는데 내년에 내고 남은 학자금을 털어버려야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완료하면 신청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해당 졸업생분들은 기한 내 신고하셔서 과태료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국장학재단단 정기 채무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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