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작될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적모임과 집회,유흥시설등에 대한 인원제한 완화와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관련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텐데요.
현재 전국민 백신 1차 접종률은 80%를 넘었으며 2차까지 완료한 접종완료율은 74.6%로 곧 80%를 돌파할 예정입니다.감염돌파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성급히 완화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불가피하게될 코로나와의 상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위드코로나, 일상회복단계 개편안 내용
구분 | 1차 개편 | 2차개편 | 3차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기준 | 1. 예방접종완료율(1차 70%,2차 80%) 2.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3.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 |
1차 개편은 11월부터 약 6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후 예방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 여력등을 고려해 2차 개편으로 갈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다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개편이 되더라도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며 3차 개편이 되면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래방,유흥시설,영화관,식당,술집,카페 등에 대한 개편방안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내용 확인하기
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
앞으로 접종완료자에게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게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분류 | 기존 제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등(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 없음 |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용시설,목욕장업등(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등(1그룹) | 집합 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시간제한 해제(2차) |
1차 개편에는 모든 시설이 아닌 유흥시설,경마,경륜,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흥시설 | 접종 완료자 |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 | O | O | X | X |
유흥시설 | O | X | X | X |
실내체육시설 | O | O | X | X |
노래연습장 | O | O | O | O |
목욕장 | O | O | O | O |
입원자,입소자 면회 | O | O | X | X |
노인,장애인시설이용 | O | O | X | X |
1차 개편에서는 위처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차~3차 개편이후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인 결혼식,박람회, 학술행사,콘서트,체육대회,축제등 모든 행사 및 집회에서 적용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해제에 들어갑니다.
미접종자 제외 대상 예외 확인서 발급
하지만 건강상태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서가 있으면 예외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중 PCR음성확인자,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완치자,의학적 사유에의한 백신접종 예외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PCR음성확인서의 경우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음성확인서는 문자통지서나 PCR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입니다.
- 1차 접종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대상(혈소판감소성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심근염,심낭염,길랑바레증후군 등)
- 면역결핍자,면역억제제,항압제 투여중인 환자
- 코로나 19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위 경우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또 진단서와 임상시험 참가확인서를 소지후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자(아나필락시스)는 COOV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토스,카카오,PASS앱)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 누리집 구축을 통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의학적,건강상의 이유로만 예외 대상이 되며 종교적 사유등 개인신념에 따른 접종거부자와 발열,통증등으로인한 경비한 부작용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저질환이 잇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접종 이득이 크기때문에 기저질환을 가진것(의사소견을 받더라도) 만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 결핍자는 항압제,면역치료제 투여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게 되면 접종예외 사유로 명시되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드코로나로 인한 백신접종 제외 대상자 증명서 발급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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