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1 본적지 확인방법(등록기준지),변경 방법 본적은 예전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작되면서 최근엔 본적지라는 용어보다는 '등록기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적지와 등록기준지의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적지와 등록기준지 주소가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 등록기준지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주소로 출생이나 다른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주소가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로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등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며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할때도 등록기준지등 주소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확인방법 나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