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이던 중소법인,대형법인이든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신고하신분들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관련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세율이 변동되는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듯이 법인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인 내국법인은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또 주사무소와 본점이 해외에 있는 법인인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중에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범주에 들어가는 소득은?
법인세는 각사업년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 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도토지와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도 법인은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각사업연도 종료일에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중에 투자,임금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미 환류 소득에 대하여 20/100의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인 소득중 조세정책,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 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열거되어 있으면 해당 법인은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법인세는 사업년도가 1월~12월로 끝나지 않고 결산일이 다른 법인들이 있어 1년에 4번의 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보통 결산일 3개월이 법정신고 기한입니다.
결산월 |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내년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법인세 신고시 필요서류
법인세 신고할때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2022년 법인세율
현재까지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변동된게 없습니다.
구분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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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 10% | -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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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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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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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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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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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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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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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초과 | 12% | 6,000만원 |
2022년 법인세 관련 달라지는 점
법인세율은 변동 없지만 법인세 관련하여 변동되는 점들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법인 조건중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대비 70%이상 요건이 50% 기준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려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비용을 손금산입해 신고자가 해당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액의 *1% 등의 가산세 부과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법인세율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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