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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요건(코스닥,코스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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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한 직원이 1,880원을 횡령했다는 공시가 2022년 1월초에 고시되었습니다. 다른 코스탁 상장사인 동진세미켐 주식을 대거로 매입했던것으로 보고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91.8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들어갈수 있어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향후 행방에 대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상장폐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상장폐지 요건(코스닥,코스피 주식)

코스피 시장 상장폐지 요건

코스피 시장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될경우 관리종목지정이 되거나 상장폐지가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하거나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와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주식분산 미달: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주가/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파산신청 : 파산신청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방법(금감원)

 

[상장폐지 조건]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공시의무 위반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매출액 미달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주가/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 절차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기타 즉시 퇴출 사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3.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5.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스피 시장 상장폐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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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요건

코스닥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상폐)요건 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주의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손실사업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주의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자본잠식/자기자본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지분분산 :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의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공시서류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상장폐지 조건]

 

  • 매출액 :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손실사업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장기영업손실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 자기잠식/자기자본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시가총액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거래량 : 2분기 연속
  • 지분분산 : 2년 연속
  • 볼성실공시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공시서류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 사외이사 등 : 2년 연속
  • 회생절차/파산신청 :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의 즉시 퇴출 기준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관리종목지정이 되거나 상장폐지전 영업의 지속성,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횡령,배임등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회계처리 불투명성,경영투명성,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저해등 종합적요건과 개별적요건등을 평가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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