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의 금융 피해에 관하여 민원을 신청받고 그에 대한 과정을 판단한후 구제를 진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방법과 법 테두리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 되는 금융거래로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들이 많아 지니 금감원의 역할도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 민원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종류
금융감독원 하면 소위 은행이나 금융회사들만 상대할거 같아 개인인 나와는 거리가 많이 멀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곳에서 금융피해를 받게 되면 신고하는곳이 금감원이기도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및 신고
- 금융민원 (은행,저축은행,서민금융, 자동차보험등 손해보험,생명보험,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대부업 피해 관련등)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및 신고
- 금융범죄 및 비리신고(전화금융사기,주가조작,보험사기,무자격 보험모집 등)
- 공시회계 안내
- 금융자문서비스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보이스 피싱관련한 피해 상담도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할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래 내용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면 좀더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수도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등 수사기관 수사가 필요한 경우 → 경찰서
- 새마을 금고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국토교통부
-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도
- 다단계업자,방문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관할 시도
- 개인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 → 신용회복 위원회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해결 및 상담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민원센터"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투신,보험,종합금융회사,카드,리스,상호신용금고,부동산신탁,할부금융,신기술금융,신용협동조합,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방법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제출
- 내방하여 제출 : 평일9시~오후6시
- FAX 신청 : 02-3145-8548~8549
- 전화 ARS로 신청 : 1332
민원을 신청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와 아래 민원신청서에 민원내용을 작성해 인터넷이나 우편,FAX등으로 접수하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fcsc.kr)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e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우선 유사한 사례의 민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의 민원을 확인한후 비슷한 내용이 없으면 민원신청을 진행해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입니다.
내용을 작성후 민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작성전 금융감독원 ARS 1332에 전화해 상담을 통한후 좀더 자세한 방법으로 민원 신청 안내를 받는게 좋습니다.
아래는 민원 분쟁조정 신청서 PDF파일 입니다.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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