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제 교육이 중요시 되다보니 자녀인 미성년자 명의로 은행 통장이나 주식 증권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어린 자녀들이 주식을 시작해 어느정도 수익을 얻었다라는 글을 보면 혹시나 내 아이가 뒤쳐지지 않을까 싶어 조바심이 나서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개설해야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개설하려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최근 미성년자 주식 계좌 신규개설 건수가 48만건에 가깝고 액수도 3조로 보유주식 액수도 무시못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릴때 아이에게 경제 개념과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자 증권 계좌 개설 하는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_대면
미성년자가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증권회사 지점에 방문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 다양한 증권회사가 있으며 판매 수수료등이 어느정도인지, 계좌 개설시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확인후 개설하면 좋습니다.
- 가족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 주민등록초본
- 법정대리인(부모님) 신분증
- 거래인감,도장 등,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분증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권에 거주지 정보가 따로 없을 경우 거주지가 나타나있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_비대면은?
작년 포스팅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비대면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신한금융투자 전용어플인 '알파'에서 관련서류를 스캔하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발급문서확인번호,미성년자자녀주민등록초본,법정대리인 신분증,미성년자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확인 해보니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비대면계좌 개설은 더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무조건 증권회사 지점에 필요 서류를 지참후 방문해야지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후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미성년자 이름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할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송금때 증여세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며 만약에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금액이 불어났을때 불어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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