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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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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이번포스팅은 연말정산 시리즈(?)중 두번째인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공제 7가지,나이,인적공제,세액소득공제(교육비,보험료,학원비,의료비,카드) 부양가족 조건(성년은?) 바로가기

 

연말정산 자녀 공제 7가지,나이,인적공제,세액소득공제(교육비,보험료,학원비,의료비,카드) 부양

자녀가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자녀 공제 및 공제조건 인적공제,세액공제,소득공제 등에 관해 궁금하실텐데요. 자녀에게 사용한 교육비와 보험료,학원비,의료비,신용카드,체크카드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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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 아~ 그렇구나하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연말정산 자녀 공제 

 

공제되는 자녀 범위

  • 직계비속으로 자녀,손녀,손자,외손자/손녀
  • 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 직계 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 배우자(사위,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공제방법 3가지(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자녀공제

자녀 공제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 만 20세이하(20년 연말정산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자녀일 경우 나이는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뿐만아니라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 종류에 맞춰 정해진 필요 경비등을 제외한 합계액이 연간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 공제 소득 요건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공제 금액

다른 부양 가적과 마찬가지로 위 자녀 공제 요건이 충적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입양자 등이 있을 경우 한부모 추가 공제 혜택이 추가되어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 될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과세기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말 정산에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 한 경우에는 그해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 3가지,공제금액(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소득 확인 방법)

연말정산 자녀공제

연말정산 자녀 기본 공제시 가능한 추가공제

연말정산시 자녀가 기본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단계가 아닌 산출세액 후 세액공제 단계에서 다양한 지출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따라 추가적으로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자녀 앞으로 해둔 보장성 보험료,자녀 의료비,자녀 교육비,자녀 기부금,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자녀가 1명일 경우 연15만원,2명은 연 30만원,3명이상일경우 연 30만원에 1명 추가시 30만원의 추가 공제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특별세액공제가 변동 될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공제 기준 3가지(인적공제,소득 세액공제_교육비,학원비,카드,의료비,보험료 나이 성년 부양가족 조건)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할경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는 없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20세를 초과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외에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안되며,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년도 당시 1~2월의 학원비는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취학전까지만 공제 가능)

또한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이며 15%를 공제 합니다.

  •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학원,유치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방과후 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 등록금,급식비,입학금,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
  • 대학생 : 등록금,입학금(1명당 연 900만원)

 

 

 

 

 

자녀와 별거중이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하지 않으며 별거중이어도 요건이 충족되면 자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20세가 초과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도중에 20세가 초과되거나, 사망한 경우어도 당해 연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이나 군복무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한가요?

외국국적이거나 군 복무중이어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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