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5일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돼서 제출할 연말정산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 소득 외 추가 소득도 없고 부양가족 등 특이한 점이 별로 없어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자취를 하고 있어서 월세 연말 정산은 따로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해서 매번 제출해야 하는데 할 때마다 어떤 게 필요 한지 매번 확인해야 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집주인 동의,관리비,이사 전입신고 세액공제 5가지 조건 정보 바로가기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자 세대 중 세대주(단독 세대주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다가구, 다세대, 단독,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5m2 이하의 주택만 가능했는데요, 2019년 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소득공제 3가지 방법,입사자 정산(이직 할경우 월별 신용카드?)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요 서류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몇 가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중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세 가지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금액,한도,제출서류(관리비,이사 전입신고,집주인 동의)
정산 연도에 이사를 했을 경우는?
연말정산 연도에 이사를 했을 때 월세액 공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오고 전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까?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계약할 때 특약으로 집주인과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 안 하겠다는 계약을 했으면 집주인과 한번 협의해봐야 할 듯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때 관리비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40만 원 관리비 5만 원일 경우, 입금증에는 45만 원이 매번 나간 이력이 있지만, 실제 월세 소득공제 계산에서는 월세인 40만 원만 계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취하시는 직장인 혹은 근로소득 있는 학생분들 잊지 마시고 월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꼭 환급받도록 합시다.
https://kimjeje.tistory.com/entry/2020년-연말정산-미리보기-연말정산-달라지는점?category=87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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