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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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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약 2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직장인으로 내년 2년에 제출할 연말정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해졌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할 때 놓치는 게 있어서 환급받을 수 있는걸 못 받을까 걱정이 됐는데. 마침 홈텍스에서 2020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해서 어느 정도 환급받을지, 혹은 납부하게 될지 확인할 수가 있다.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다 미리 불러올 수 없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Step 1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한 후, Step2로 연말정산 예산 세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외에 보험료, 학자금 대출금, 교육비, 월세 공제 등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넣으면 대략 어느 정도 환급받고, 납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STEP1에서 2019년 총 수령 급여액을 기입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바로 숫자가 들어간다.

2018년 급여를 불러오더라도 혹시 2019년도에 승진, 이직으로 인해 급여 상승폭이 큰 경우에는 수정해서 넣어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내가 사용한 연간 카드 사용금액을 알 수 있어서 뜨악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 아껴 써야지..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ㅎㅎㅎ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이번 2020년 연말정산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다.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산후조리 비용이 은근히 가격대가 높지만 출산한 산모들의 몸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들은 높은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좋은 산후 조리원을 찾게 된다. 그나마 다행히도 올해부터 산후조리원도 의료비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자.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며,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무주택 or 1 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가 공제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기본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 원/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 원 이하.

4.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자가 19.0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 종제율 적용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등이 있다.

사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낸 세금에서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라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돈이 추가로 들어온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다들 올해도 꼼꼼히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내년 초에 미리 낸 소득세를 다 공제받아서 돌려받도록 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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