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근로정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쉽게 하는 방법

반응형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 건물, 땅이 아니든 남의 건물, 땅이든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월세, 전세로 들어갈 집의 주인이 내가 계약하는 사람과 맞는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만큼 대출, 근저당 등이 별로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건물과 땅이 맞는지, 매도자가 내가 체결한 계약자와 신원이 같은지, 별도로 법원 경매에 들어간 건 없는지 등 다양한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미리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게, 등기부등본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발급일자 이후로 대출을 받아 두고 안 받은 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꼭 직접 발급해봐야 합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을 평소에 자주 잘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할 수 있어서 아래처럼 천천히 따라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치면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나오므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 등본, 동산, 채권담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용도에 따라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용도에 따라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열람은 단순 열람 용일뿐 법적 효력이 없으나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공서나 관련 기간에 제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열람은 건당 700원이며, 발급은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 열람, 발급 전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사이트 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법적 서류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공증이 필요한 만큼 열람, 발급 때 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봅시다.

▼ 열람, 발급하고자 하는 건물, 토지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열람, 발급하고자 하는 건물, 토지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구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해도 되고,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지도로 찾거나,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건물주 소나 위치가 정확해야 정확한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발급하도록 합니다.

▼ 찾고자 하는 건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 건물만, 토지만 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다 선택하여 함께 보는 걸 추천합니다.

▼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볼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볼지 선택합니다.

말소 사항은 말그대로 말소된 등기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근저당권이 등기에 잡혀있다가 채무를 다 상환하면 말소 되기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집의 권리 변동이나 채무 변동 내역을 보고 싶으시면 말소사항 포함도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 결제하여 열람, 발급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결제 클릭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기 등의 선택사항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전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등기 열람 전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할 경우,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고, 비회원의 경우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사실 등기소에 자주 열람할 일이 없으시면 비회원으로도 로그인해도 24시간 기록이 남으므로 무방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위의 창 메시지가 뜹니다.

▼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 후 열람, 발급 진행합니다.

결제 방식에 맞춰서 결제를 진행 후 열람, 발급 버튼이 뜨면 열람, 발급 후 출력 진행하면 됩니다.

출력한 열람, 발급한 등기부등본의 기재 상황을 확인하며 내가 받은 매매, 임대할 건물, 토지 정보가 허위가 없었는지 천천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