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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교육비,의료비,자녀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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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미혼이거나 외벌이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있는 개인만 연말정산을 하면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함께쓰고 자녀의 교육비 등도 같이 분담하고 있기 떄문에 연말정산때 어느쪽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효율적일지 생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소득공제 절세방법 7가지,계산기(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부양가족)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그럼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통상적으로 부부 중에 종합 소득 과세표준, 즉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 세율 근처에 있을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의 경우는 소득이 작은 배우자로 몰아줄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맞벌이부부 공제 가능 범위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서로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쪽으로 공제가 붉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절세 방법 3가지(부부 배우자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보험료 등)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자녀공제는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몰아주기!

부양가족이 있구나 자녀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는 2명까지 15만원씩,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 공제가 됩니다.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를를 받는게 가족전체의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의료비,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특별 세액 공제 중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몰아줄경우 공제를받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20세 이상의 자녀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높은 쪽에게만 연말정산에 몰아주면 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의 경우 일부(인적공제 등)는 소득이 많은 쪽에, 의료비,카드 사용료등 소득이 적은쪽에 몰아주는게 연말정산에 유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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