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리즈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국민연금등 기본 노후 준비가 있지만 부족 할수 있기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연금저축을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개인 연금저축을 장려하고자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공제 조건 5가지,한도,연금저축 차이,중도,만기해지 소득공제 정보 바로가기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건
개인연금저축은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2001년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다한 후 세액 공제애서 공제 되기 때문에 관련 세액 공제는 다음 포스팅에 정리 해보겠습니다.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자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납입기간 : 10년이상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 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금융상품 : 은행,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개연연금저축 소득공제 방법
개인연금저축은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기연금 수령시 비과세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 납입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은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제지변,퇴직,해외이주,폐업 등의 사유일 경우나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을 하거나 합병등으로 인해서는 해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될경우와 계약 만료 후 연금외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할경우
개인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다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했을 경우 불입액의4%내 연간 72,000원,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위의 비과세 사항일 경우에만 중도해지 할경우 추징 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제출서류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제출서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불러와집니다.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 부터는 저축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잇는 통장사본도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남편,부인) 개인연금저축 납입액도 공제 받을수 있는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둘다 가입했을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한지?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_ 배우자 공제 소득기준 등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부모님 공제(장애,보험료,신용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형제자매(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장애인,암환자,중증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공무원 연금 추납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