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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공무원 연금 추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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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공제액,추납,지역가입자(+공무원연금,연금보험료 공제한도)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공제

지난 시간에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포스팅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이 잇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공제액 만큼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공제액,추납,지역가입자(+공무원연금,연금보험료 공제한도)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공제 대상이 되며 전액 공제 됩니다.

 

기타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 또한 전액 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공제

직장가입자의 공제시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지만,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에는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기 때문에 실제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순서

연금보험료 공제 순서는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조세특례제산법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이 초과 할 경우 초과 금액을 한도로 연금 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연금 보험료 공제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나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의거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납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구 납부한 경우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됩니다.

 

이상 연말 정산중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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