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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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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연말정산 관련해 배우자,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기준이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바로가기

 

이번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인 연간소득금액 합계약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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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말하는게 아니고 소득 항목별로 여러 공제가 들어가기때문에 소득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지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 포함 소득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출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퇴직소득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양도소득 : 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보통 복잡한 세액계산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이번 포스팅은 간략적인 경우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애매할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확인 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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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한게 총연간 소득금액인입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은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금,장앵애연금,유족연금,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출산보육수당,육아휴직급여,실업금여,요양급여, 농사소득, 9억원이하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전,월세,2주택 보유자의 주택전세 보증금 등을 말합다.

 

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3개월 미만 단기알바,일용직,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복권당첨등 을 포함합니다.

분리과세는 납부할때 원청징수에서 납세가 모두 끝난 세금방식이기때문에 연간소득 100만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부양가족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 소득이 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소득 분리과세 기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일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 부양가족 조건)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퇴직금이 발생한경우?

연도중에 퇴사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 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상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할경우?

연금소득금액은=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연금소득공제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 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 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 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일때 연금 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그외 연금 소득은?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 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되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다.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기준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산출기준이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회사에 문의해 부양가족 기준이 되는지 확인 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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