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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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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상환액 즉 전세자금대출,보증금 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이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2019년 연말정산 관련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 연말정산시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변동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액을 소득공제에 포함 시켰습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이자 공제,상환,소득공제 조건 5가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정보 바로가기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전용면적 85m2이하)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 차입 차입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명의로 작성
  •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입금되어야합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금또는 월세 보증금 차입금의 원금,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임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40%=연 300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 조건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일반법인,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기준 요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은 포함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해당됩니다.

또한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입금 되어야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 소득공제 필요 서류
- 주택자금 상환등 증명서(홈택스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여야하며,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중에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안에 차입한 자금이어야합니다. 그외에는 대출기관에 받은 대출 요건과 비슷하지만 이자율이 법적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지 않아야합니다.

  • 2015.3.13 이후 차입분일 경우 연 2.5% 이상
  • 2016.3.16 이후 차입분일 경우 연 1.8% 이상
  • 2017.3.10 이후 차입분일 경우 연 1.6% 이상
  • 2018.3.21 이후 차입분일 경우 연 1.8% 이상
  • 2019.3.20 이후 차입분일 경우 연 2.1% 이상
개인에게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 소득공제 필요 서류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 이차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아파트 당첨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다.

 

주거용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임차차입금이 있을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원금말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 차입금에 대해 원금,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 적용받을수 있어서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로 있는 배우자(남편,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기 위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어야합니다.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중 전세자금대출,보증금대출 등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준이 변동 될수도 있어서 변동되면 수정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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