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에서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법,한도,IRP,납입증명서 서류,중도해지 정보(+퇴직연금 2022년 ver.)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되며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한 후의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이번포스팅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자 납입한 금액중 소득금액에 따라 제외한 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 연금 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12%공제
-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초과 할 경우 300만원 한도 *12%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15% 공제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대상(연금+퇴직) |
200만원 | 500만원 | 200+500=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400+300=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400+200=600만원 |
700만원 | 0 | 400+0=400만원 |
0 | 700만원 | 0+700=70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할경우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대상(연금+퇴직) |
200만원 | 500만원 | 200+500=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300=6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200=500만원 |
700만원 | 0 | 300+0=300만원 |
0 | 700만원 | 0+700=700만원 |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300만원~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과학 기술인 공제회법에 다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연금납입확인서'를 해당년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날이나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낪납세조합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국세청 홉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 근로자 추가납입액 공제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중도해지할경우
중도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불입 할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 되며 분리과세로 종결됩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는 이유가 천재지병,사망,해외이주,파산,질병 등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인 5%,4%,3%따라 원청징수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관련 세무사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게 정확하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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