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하나인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요건이 뭔지, 어느정도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법,무주택확인서,서류 증빙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위한 주택마련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 청약종합저축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납입(배우자 주민등록등본사으이 동거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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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저축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의 세대주가 과세년도 동안 청약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가입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합니다.
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입금시기 언제까지,부족 하면(한번에 당일 가능? 민영/국영)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저축기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가입조건,만기,납입인정 횟수(청약저축차이)
소득공제 제출서류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 할때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년도말 납입액이 표시되어있는 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작성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
해당년도아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주택청약 저축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과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며 240만원일 경우 공제 한도는 96만원입니다.
2014년 12월31일까지 가입자 중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 2011년 12월 31이전 차입분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공제 한도
- 2012년 1월1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차입분 500만원,1500만원 적용
주택청약 저축 중도해지
소득공제되는 주택청약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 가입후 추징기간내에 해지를 할 경우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셍세액을 지징수합다.
해지 추징세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이며 소득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거나 해지 6개월 이내 천재지변,퇴직,폐업,질병 등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 세대주 분리 변경 기간 언제까지?(한지붕 요건 방법 2가지)
중도해지를 년도중에 할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년도중에 주택 취득할 경우 년도중에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납입한 해당년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하기 때문에 년도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소유할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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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신청하는 최초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회 제출하면 매년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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