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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사하면?관리비는?집주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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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되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회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세액 및 소득공제 가능하신분들은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챙겨보고 계실텐데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금액,한도,제출서류(관리비,이사 전입신고,집주인 동의)

월세 소득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중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정식 명칭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됩니다.)를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기간종료일 즉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주택저축마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 공제율

월세 세액 공제율은 2020년에 개정되어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되는데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하며 7천만원이하일 경우(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10%가 공제 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종합소득곰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는 12%가 공제 됩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초과자제외로 인상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월세를 내는 모든 주택이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즉 85m2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조건이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록표와 주소지가 같으면 세액공젝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과 한도

월세는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일치)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장 입금내역 중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수 잇는 서류

년도중에 이사를 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해당년도에 이사를 했을경우 월세액 공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소 변동이력이 다나오기 때문에 기존서류에서 전에 살던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첨부하면 과세년도 월세액 공제를 다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집주인, 즉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까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특약으로 집주인과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 안한다는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해 봐야할거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할때 관리비는?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40만원, 관리비 5만원 이렇게 표기 되어있을 경우, 입금증에 45만원이 나간 이력이 있어도 실제 월세 소득공제 계산에서는 월세인 40만원만 계산해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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