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자 분들의 안전운전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시작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2년에 일부변경되어 시행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도한 경쟁으로 저가 운임으로 수입을 벌기위해 과로와 과적,과속하게 되는 화물운송 종사자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로 화물차주가 지급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정하여 매년 기준 요금을 공표하는 제도 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에의해 최소한의 운임이 매년 공포되며 이 운임요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500만원)
또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처,신청방법,종류,부가세 확인하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신고해야하는 차량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BCT)가 한정되어 있으며 3년 일몰제로 2022년이 끝이나면 앞으로 적용범위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가격
안전운임 가격대상은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이 있습니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제조업체,수출입기업 등)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안전운임입니다.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안전운임입니다.
2021년 대비하여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가격은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1.68% 인상되었으며 안전위탁운임은 1.5%인상되었습니다.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은 2.67%,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신청방법(여객 버스,화물 등)
또한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수 있게 부대조항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의 경유 거리별,항구기점과 유가변동등에 따라 운임이 변동됩니다.
항구의 경우 부산북항,부산신항,인천항,인천신항,인청항국제여객터미널,광양항,평택항,울산구항,울산신항,포항항,군산항,마산항,대산항,의왕ICD등에 따라 왕복 운임 요금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2022년에 고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가격표입니다.
자세한 가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물차 트럭 적재함 규격(1톤,2.5톤,3.5톤,5톤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safetruck.go.kr) 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가격과 운영지침, 위반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 2022년 고시 안전운임가격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가격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