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정부는 은퇴세대의 취업과 고용에 대하여 많은 제도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령자 고용제도금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고령자가 많은 사업주분들은 한번 확인하셔서 지원해보는게 좋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퇴세대와 실버세대등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새로 생긴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조건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등은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 까지 1년이상
- 지원금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증가
고령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 하고 매월말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인경우 해당됩니다.
장려금 신청 분기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 해야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한도
고령자 고요지원금을 신청해 해당이 되면 고령자 수가 증가한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즉 1명당 1년동안 120만원, 2년 총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내 최대 30명한도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법
고령자고용지원금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분기 다음달 말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으며 인터넷 온라인 고용보험누리집(ei.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후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지원요건등을 확인후 결과가 통보되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본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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