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2021년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급여급여액 최대금액이 동일해졌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시라면 2022년 장애인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거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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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얼마?(지급대상자 기준 및 인상 금액 확인)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중하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위한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성격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기본 자격과 소득과재산 자격이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024년 장애인 복지혜택 9가지(중증,경증 등급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급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으로, 예전 장애등급으로 보면 1급,2급,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분들을 말합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매년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월소득합계(사업소득,이자,연금소득증)+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배우자공제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위 처럼 산출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변동내역입니다.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단독가구 | 119만원 | 121만원 | 122만원 | 122만원 | 122만원 |
부부가구 | 190.4만원 | 193.6만원 | 195.2만원 | 195.2만원 | 195.2만원 |
선정기준액은 약 3년여동안 동결이었습니다. 그럼 2022년 장애인연급 선정기준액은 인상이 되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결국 2022년도도 작년과 동일한 선정기준액입니다.
2024년 장애수당 금액 얼마?(기준 자격,인상 금액,지급일)
2024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계산기 확인)
2022년 장애인연금 금액(인상)
2021년도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입니다.
구분
|
18세~64세 | 65세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75만원 | 8만원 | 38.75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75만원 | 38.75만원 |
차상위 | 30.75만원 | 7만원 | 37.75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30.75만원 | 2만원 | 32.75만원 | 4만원 | 4만원 |
2022년 장애인연금금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기초급여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동사무소등이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2년에 만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일이 속한달 한달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금액, 장애 대상자 기준 확인(지급 인상)
이상으로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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