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반응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인적공제뿐만아니라 추가 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에는 암환자나 중증환자등 소득세법으로 정한 조건에 맞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목차
1.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 범위
2.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소득 조건
3.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금액
4. 장애인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 등
5.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6.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Q&A

 

 

1.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 범위


장애인 공제에 해당되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에 제21조 1항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상이자나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의해 평소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상태에 있는 자)
상이자나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있는 신체장애가 있는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병의 상태에따라 위암,폐암,대장암,간암이나 갑산선암,유방암,전립선암도 해당이될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매,뇌출혈등도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로 인정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2.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소득 조건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퇴직소득,배당이자소득등이 포함된금액입니다.

연간소득금액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이하?)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3.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금액


장애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1명단 년간 150만원의 기본공제에 해당됩니다.

거기다 장애인이게 되면 추가 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기본공제 : 년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 연 200만원

 

 

4. 장애인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일경우 아래 사항에대하여 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교육비 :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입니다.
  • 의료비 : 본인과 장애인등,65세이상자,난임시술비,의료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경우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없으며 15% 세액공제 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 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100만원한도로 15%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와 기부금 사용액은 형제자매나 수급자 사용액을 제외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5.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복지카드 사본 등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등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등 기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서류
  • 중증환자,암환자,치매환자 등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만약 전년도 부양가족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1년이상 경과후 같은 회사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Q&A


부모님이 치매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치매환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든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세법상 인정한 장애인이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잇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연 700만원 적용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도중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인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완치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이나 치유된 전날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망한 년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며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하며 발행자 란에 의료기관명,의료기관의 직인과 의사의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9월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정될경우 변동될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하실때 관련 담당부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는게 가장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인적공제에는 부모님,자녀,배우자,형제자매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래 내용의 조건이 맞을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목

kimjeje.tistory.com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셔서 부양하시는 가구들이 계실텐데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등이 적용됩니다

kimjeje.tistory.com

연말정산 자녀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연말정산 자녀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자녀가 태어나거나 아이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보험료등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돈은 나갈일이 많은데 공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한시름 놓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kimjeje.tistory.com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정리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떤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환급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싱글이신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간단할수 있지만 배우자, 자식, 부모님 같이 부양가족

kimjeje.tistory.com

 

더 많은 연말정산 정보 보러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