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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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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셔서 부양하시는 가구들이 계실텐데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등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목차
1.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범위
2.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3.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
4. 부모님 신용카드,보험료 등 공제
5. 부모님 인적공제,소득공제 Q&A

 

 

1.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범위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 법률혼 관계인의 계부,계모
  • 직계 존속인 아버지,어머니,장모,장인,시어머니,시아버지,외할아버지,외할머니,할머니,할아버지
  •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친모
  • 양자일 경우 침부모,양부모 둘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2.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위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아래 소득과 나이 조건이 해당되어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 만60세 이상(2021 연말정산은 1961.12.31이전 출생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장애인이실경우 나이는 무관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퇴직금,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이하?)

 

3.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볼수있는 조건이 된다면 1분당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 1명당 연간 150만원 인적공제



위 기본공제외에도 아래 해당상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만70세이상(1951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는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4. 부모님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경우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와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은 같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지만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나 아버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고 같이 거주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만 공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5. 부모님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연말정산정보는 2021년 9월 세법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세법개정등이 될경우 변동될수 있어 자세한내용은 관련부서 담당자나 국세청등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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