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부양자 가족을 연말정산에 추가해 인적공제를 하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어떤 소득이든 100만원이하면 되는걸까요? 그 이상은 안되는걸까요?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기준이 어떤조건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바로가기
목차
1. 연간소득금액이란?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3.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4.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1. 연간소득금액이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자녀등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하거나 특별세액공제등에 해당이 되려면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해당됩니다.
물론 여기서 단순 수입금액으로 합계액이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공제율등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가 됩니다.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기준이 되는 각 소득별 계산은 아래 처럼 계산을 적용한 금액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필요경비와 공제등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이하일 경우 부양자 가족 기준에 충족되게 됩니다.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3.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55% |
130만원 초과 | 715,000+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0%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 세액공제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위 계산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적용 |
7,000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위 계산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적용 |
이처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관련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4.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연간소득금액 합계에 포함안되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내,생산직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고나련비과세,연구보조비,비과세 학자금,취재수당,벽지수당,천재,지변등으로 재해로 받는 급여,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법 소정의 식사,식사대 등이 해당됩니다.
좀더 자세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1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는 범위 입니다.
- 이자,배당소득 : 합계액 2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가능
- 일용직 소득 :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때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관련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마다 비과세및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공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부양가족 추가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담당담자나 세무사,세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으며 위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면됩니다.
2021년 9월 기준 세법을 참고한 글이기 때문에 향후 세법등이 개정될경우 변동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부모님 공제(장애,보험료,신용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형제자매(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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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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