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인적공제에는 부모님,자녀,배우자,형제자매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래 내용의 조건이 맞을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범위
2.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3.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
4.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5.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1. 연말정산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범위
연말정시 근로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서 포함될수 있지만 형제자매와 배우자인 제수와 형수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생,누나,형,오빠,처제,처남,시동생 등
- 입양되었을 경우 친가와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는 공제대상에 미포함
2.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되려면 소득과 나이등 일정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경우(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 형제자매가 장애인일경우 나이 무관
- 같은 거주지에서 동거가 원칙, 하지만 당사자나 형제자매가 취학,요양,사업상,근무등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배당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등을 합친금액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이하?)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3.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
위 조건들이 해당되면 형제자매는 기본인적공제가 되어 1명당 년간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형제자매 1명당 연간 150만원 인적공제
그 외에도 장애인등 추가 사항이 되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만 70세 이상일경우 : 1명당 연 1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4.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교육비 : 자녀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공제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 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실제부양안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 대상이될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조카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수 있으며 해당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당해거주지가 계쏙 부양할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같이거주하지 않고 잇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질병요양,취학,근무상,사업상등의 이유로 일시퇴거일경우에는 적용을 받을수도있습니다.
이때 동거가족상황표나 재학증명서등 사유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인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금액도 세액공제대상인가요?
기본공제 적용을 받는 부양가족일경우 기부금이 공제 됩니다.
이상으로 형제자매 부양가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정보는 2021년 9월 세법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개정등이 변동될경우 달라질수 있어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관련 부서 담당자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니 참고용으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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