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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조건과 범위는?(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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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되면 내가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곰곰히 계산해보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범위,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이 있으며 장애인이신 분들이거나 최근 신체 손상으로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지, 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와 조건,범위등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법으로 정해져있는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될경우 본인일 경우 추가공제에서 장애인공제로 연 200만원이 공제 됩니다.

만약 가족중에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둘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년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총 3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장애인공제에 해당이 되면 교육비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사용액등을 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로 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없으며 15%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는 금액만 공제
  • 교육비 :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대상
  •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15%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세법상 장애인이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인정이 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1. 장애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자 
  2.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는 질병의 상태에 따라 폐암,대장암,간암,갑상선암,전립선 암도 해당이 될수 있으며 치매,뇌출혈등도 장기간 병원이나 거동이 불편할경우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이하?)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세법상 장애인중 중증환자의 요건은 평상시에도 치료를 필요로 하며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잇는 환자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확히 이런 병은 중증환자로 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장애인증명서는 의사가 판단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수 밖에 없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학병원등 큰 병원의 경우 많은 중증환자가 오가고 있어 이런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이런 인식이 낮을수도 있어서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관련 세법이나 관련 단체의 공문을 받은후 방문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하며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의료기관의 직인과 경유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중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 사망일 전날,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망한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하나요?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있는 장애 기간동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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