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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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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면 2021년귀속 연말정산을 시작하게됩니다. 연초의 근로자나 회사 인사담당자들의 가장큰 연례행사로 근로자분들은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수 있을지,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환급금지급일은 언제일지 여러가지가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조회 (22년 귀속 퇴사자 지급시기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2년 연말정산 일정(2021년귀속)

다음은 1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말정산일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정 주체 내용
2021.10.29~202.1.14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회사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서면 신청 불가)
 ■ 회사 업무 수행자는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파일에 적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2021.12.01
~2022.01.19
근로자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2022.01.21~2022.03.10
국세청
국세청은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 구축
회사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인별 PDF파일로 제공하고, 분할 압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원이나 용량 제한은 없음
 ■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 또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
회사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분들은 2022년 1월 15일 토요일부터 홈텍스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를 출력하거나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를 동의 했다면 신청후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 1월 19일까지 동의 해야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제공되지 않아 누락될수 있으니 꼭 동의해야합니다.

그후 회사에서 1월 20일부터 공제 증명자로 검토와 요청을 통해 환급이나 추가납부 세액계산을 완료한 후 2022년 3월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확인방법

 

2022년 연말정산 정보

2022년 연말정산 정보

이번 주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말정산 달라진점입니다.

 

  • 야간근로수당등이 바과세되는 생산직근로대상자를 상품대여종사자,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등까지 확대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 분양권(4억원)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경우 증가한 금액 10% 소득공제와 100만원추가한도 적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대상 계산법 확인하기(최신내용)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대상이실 경우 보통 회사 월급에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도,폐업이나 임금체불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하기도합니다.

보통 근로자분들 통장에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이나 3월 급여 지급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환급하거나 개별적으로 환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등으로 인해 조기환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기업에서 환급금을 지급할경우 일괄환급으로 3월 19일(보통 말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아래 근로자 개별환급 대상일경우 3월 25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한경우 3월 31일에 개별지급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 신청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한경우
  • 기업이 매월,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요건 충족

이상으로 2021년 귀속 2022년연말정산 환급금 신청과 지급일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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