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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중도해지,한도,만기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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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은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목적으로 매년 납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기간 2001년 이전 상품만 소득공제가되어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 많으시며 대체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목차
1.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건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금액(한도)
3.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조건
4.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차이
5.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와 만기해지
6. 개인연금저축 Q&A

 

 

1. 연말정산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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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명의로 상품에 가입해야하며 과세기간 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정보는 맨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납입기간 : 10년이상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소득공제 비율 : 연간납입액의 40%
  • 금융상품 : 은행,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수협조합이 취급하는 생명 공제 등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금액(한도)


개인연금 저축은 매년 저축 납부액의 40%가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불입금액이 180만원일때 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 연간 72만원 (불입금액 180만원)

3.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조건


개인연금저축이 비과세가 되려면 아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본인명의 근로자의 사망
  • 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해외이주,퇴직,폐업등 사유
  •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간간 합병

 

 

4.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차이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이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인데요. 비슷한 이름인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어떤걸까요.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공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가입기간 2000년 12월 31일 이전가입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납입기간 10년이상 5년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2020년 1월 1일 이후)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납입금액 40% 연간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세액공제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 보험,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신탁상품,보험상품,우체국보험,수협,신협의 생명공제,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상품으로 최근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애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5.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와 만기해지


중도해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는 3번의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한 년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소득공제를 받고 12월 31일 이후 해지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중도해지할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를 부과 하여 차감후 납입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기해지

개인연금저축 만기해지후 연금외 형태로 받게 되면  이자소득이 과세 됩니다.

만 55세이상이 라면 연금지급으로 ㅅ니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은퇴하고 있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추가 불입을하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6. 개인연금저축 Q&A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다 가입해 납입하고 있으면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며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해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외 배우자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납입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등 타인에게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가 안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 9월 세법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연말정산은 관련부서 담담자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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