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환액 소득공제(이자,전세자금대출)

반응형

전세자금대출로 보는 주택임차차입금은 특별소득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와 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액등이 있습니다. 그 중 주택자금 관련해서는 주택마련 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관련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환액

목 차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2.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금액
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필요 서류
5.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Q&A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이자 공제,상환,소득공제 조건 5가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정보 바로가기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대출 등을 말하며 과세기간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등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보증금등이 소득공제 조건이 되려면 대출자 요건과 대출기관등의 조건이 되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1) 대출자 조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마련저축,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주택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주택인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세대주와 세대원)명의로 작성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아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보험회사,우체국,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용공사,여신전문금융회사, 지방보훈청 및 보훈 지청 등

 

2)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중 빠른날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이 연장하거나 갱신할때 대출하는 경우에는 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하기전 주택 입주일,주민등록등본 전입일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3)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대출한 자금일 경우

  •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
  • 임대차계약이 연장하거나 갱신할때 대출하는 경우에는 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하기전 주택 입주일,주민등록등본 전입일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것(20.03.12 이전 2.1%)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금액


2020년 소득공제에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 한도는 합계 연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상환금액의 40%가 공제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마련 저축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는게 있다면 합계액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40%=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필요 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택자금 상환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에게 대출받은경우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상환 증명서류

 

5.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Q&A


주소지가 다른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봐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안됩니다.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직원전용 저이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대출기관 소속근로자가 소속 대출기관에서 저리로 대출받는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후 원금은 안갚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어 만약 세법등이 개정되어 변동될수 있어서 연말정산할때 관련부서 담당자나 국세청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연말 정산 정보는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해주세요!

2021년도 연말정산 정보 확인하기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중도해지,한도,만기해지 등)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중도해지,한도,만기해지 등)

개인연금저축은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목적으로 매년 납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기간 2001년 이전 상품만 소득공제가되어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 많으시며

kimjeje.tistory.com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 정리(추납 보험료 등)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 정리(추납 보험료 등)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후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kimjeje.tistory.com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사하면?관리비는?집주인 동인?)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사하면?관리비는?집주인 동인?)

2021년이 되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회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세액 및 소득공제 가능하신분들은 연말이 되면 이것

kimjej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