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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월세 연말정산 총정리(소득공제 받는법,집주인동의,관리비,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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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연말정산이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항목중 원룸이나 아파트,오피스텔,빌라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분들은 월세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1.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연봉 이하일 경우 기준주택금액(국민주택규모)이하를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동안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월세로 많이 거주고하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신혼부부의 경우도 월세로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일정기준을 갖춘다면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받을수 있는 공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대상이 된다면 서류를 갖춘후 꼭 공제를 받는게 가장좋습니다.

 

최신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집주인 동의,관리비,이사 전입신고 세액공제 5가지 조건 정보 바로가기 

 

 

2. 월세액 공제 대상자,조건

월세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소득요건이 되는 세대주,세대원만 월세액 공제를받을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여야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대 조건]

  • 세대 : 거주자,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과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 세대원의 세액공제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중 근로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월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소득조건은 해당 과세기간(1월1일~12월 31일)동안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외 해당과세기간동안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됩니다.

 

[공제 주택 조건]

세대와 근로소득외 주택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공제가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내 토지 5배,그외는 10대 이내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함
  • 거주자,해당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중도해지,한도,만기해지 등)

 

3. 월세액 공제 금액,한도

 

 

월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세액 공제율 12%
  • 5,5500만원 초과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세액공제율 10%

공제대상의 월세액은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 계약서상 지급할 월세액 합계(750만원 한도) * 해당과세기간임차일수/임대차 계약기간 임차일수

월세 연말정산

 

4.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법(필요서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테 월세액세액공제란에 과세기간동안 납부한 월세를 적은후 회사에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세액공제에 인정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자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확인방법

 

5. 월세액 공제 Q&A

다음은 월세 소득공제에 관한여 자주 묻는 질문들 입니다.

 

[년도,기간 중에 이사를 했을 경우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연도 중에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때 주소 변동이력이 나타나서 기존서류에서 전에 살던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첨부하고 납부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면 과세년도 월세액 공제를 다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할때 집주인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체결당시 특약으로 집주인과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때 관리비도 포함해서 적나요?]

만약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서 월세가 30만원, 관리비가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입금증에 35만원이 이체된 이력이 있어도 실제 월세 소득공제 계산에서는 월세인 40만원만 계산하여 작성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7천만원이하 총급여액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가 해당됩니다.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소득과 세대 요건등을 충족하면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월 임대료를 내는경우에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거용오피스텔,고시원을 포함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동일 세대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기간종료일인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택 유무를 모두 포함해 판단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고 싶다면 세대 분리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야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는 부부 총급여액을 합산해 계산하나요?]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총급여액은 관련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여도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해 총급여액 요건을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본민명의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다른공제요건을 갖췄다면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수 있는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정리

 

[월세 지급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받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받을수 있나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월세액 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세에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묵시작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제는?]

당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되어 자동연장될경우 임대차 계약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연말정산 공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페이지로 가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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