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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중도퇴사,이직,중도 입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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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거나 연도 도중에 퇴사후 연말까지 취업을 안하고 실업상태에 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연도 도중에 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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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이직,중도 입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때 중도퇴사,실업상태거나,이직,중도 입사 했을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중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여기서 말하는 연주에 퇴사한 사람은 퇴사 후 연말 까지 실업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9월에 퇴사 하고 10~12월까지는 실업상태인 경우 연말정산 하는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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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이직,중도 입사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일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퇴직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퇴사할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퇴사자가 일일이 챙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통 인적공제,기본공제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당 월에 사용한 의료비 ,보험료등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인 다음해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이직,중도 입사

연중에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우 연말정산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실업기간 없이 혹은 연도 중에 퇴사, 이직을 바로 하게 된경우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1월~퇴직한 달 근로소득 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됩니다.

이 때 다녔던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현 근로소득과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한 소득세,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이직,중도 입사

연도 중 입사하게 된 경우 연말정산

1월부터~6월까지 무직 기간이다가 7월부터 취업을 하게 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도에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7월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말일까지 기간만 연말정산을 하면됩니다.

만약 2월부터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했어도 7월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중도퇴사,이직,중도 입사를 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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