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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이직,입사,휴직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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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이 되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 활용하면 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제 항목을 잘챙기면 연말정산을 환급받을수 있어서 꼭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경우가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낄수도 있는데요. 특히 내가 중간에 이직해서 회사를 바꾸거나 중도에 퇴사해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분들도 계실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이직,입사,휴직할경우?

년중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여기서 년중에 퇴사한 경우란 퇴사후 12월 31일까지 실업상태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퇴사후 10월~12월까지 실업상태인 경우 연말정산 하는방법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월급을 지급할때 퇴사한 회사에서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전에 미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환급을 받거나 나의 기준에 맞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되어 연말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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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할때 일일이 이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챙기지 않아 퇴사한달 급여가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차감되어 지급되어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놀라신분들도 계실거 같습니다.

 

근로기간중 내가 사용한 의료비,보험료,교육비,특별세액공제,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후 추가로 공제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근무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근로자 주택만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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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회사를 이직한경우 

년중에 이직하게되어 지금 이직한 회사에 근무중이면 전회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세기간인 년도중에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1월~퇴직한달 근로소득과 지금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현재회사와 이전회사 합쳐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퇴사전에 미리 받아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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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회사에서 퇴사할때 따로 세액공제등을 받고 퇴사했는데 지금 회사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합산해 제출하게 되면 이중 자료가 될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또 전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세를 추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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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 출산휴가,병가등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기간에 휴직중인 경우는 퇴사자가 아니어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 보호휴가 기간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휴직자인 경우라도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등 사용액은 근로기간에 사용한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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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중 신규 입사하게 된 경우 연말정산

1월~5월 정도까지 무직이다가 6월 부터 신입으로 취업하게 된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년도중에 입사하게 된경우 6월 일을 시작한날부터 12월 말까지 기간만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2월,3월,4월,5월,7월,9월,8월,10월,11월등 년도중 어느달에 입사하든 해당됩니다.

 

 

위 처럼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으며 아래처럼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이상으로 이직,중도퇴사,년도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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