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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조건 (중위소득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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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수급조건중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 되었으며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기준 조건,수급권자 확인방법,혜택 자격 신청 방법 3단계(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부상이나 질병, 출산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공공부조성격의 복지제도 입니다.

수급권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등을 지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일정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되면 진찰이나 검사, 약제,치료재료지급,처치,수슬,입원,간호,이송,예방,재활동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경우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 조건에 맞아야 수급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의사상자등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적용을 받거나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고나이 인정한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자와 그 가족
  • 노숙인 등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의료급여 소득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 중위소득 40%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 40%)
2021년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2021년 중위소득 40%이하와 2022년 중위소득 40%이하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급여뿐만아니라 주택,자동차등 재산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교육급여에 대한 2022년 소득 조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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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중위소득 3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자여야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여야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됩니다(아들,딸 사망할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능력을 보고 판정후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차감항목(자녀교육비,월세 등)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이상으로 2022년 의료급여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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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중위소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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