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완화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소득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급여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가 되어야 받을수 있어서 가장 낮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급금액,신청자격 조건 4가지,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1인가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연료비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종류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며 금전으로 지급하는게 어려울경우에는 때로는 물품으로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심을 키울수 있게 하기 위해 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수급비) | 자격 조건 기준 | 혜택 | 확인방법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는 소득인정액만 해당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함께 고려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준은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부모나 자녀(배우자포함)하여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 제외됩니다.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소득인정액은 2022년 중위소득 30%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등 복지정책을 선정하기위해 활용되는 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년도 중위소득을 정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확인하기(2인,3인,4인 가족은?)
2022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20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중위소득 30%이하의 기준입니다. 2022년은 1인가구일경우 583,444원 이하일경우 생계급여 기준에 들어 갑니다.
그외 교육급여,주겨급여,의료급여 기준은 아래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40%,46%,50%)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만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일경우
2022년 생계급여 지급은 583,444원-소득인정액 150,000원 433,444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등록상에 잇는 행복복지센터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상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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