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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30%,4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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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점등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2021년과 비교하여 기본증가율 3.03%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인가구와 2인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추가증가율을 1.94%적용하여 총 5.02%가 인상되는것으로 확정하였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확정 발표(32%,40%,48%,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바로가기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 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모든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보고 소득규모 순서로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은 통계척에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발표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 통계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등을 지급하기위한 선정기준에 활용하는데 바탕이 되는 소득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부,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해외취업정착지원금,고교학비지원,교육정보화 지원,국가장학금,급식비,교육급여,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평생교육바우처,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국가유공자 의료급여중 발급,독립유공자 손녀,자녀 생활지원금,보훈요양원이용지원, 중장기 복무 재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주거급여,예술인창작준비지원,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법률구조제도,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근로,해산장제급여,북한이탈주민,무형문화재,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노인 암검진 개안수술,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 영유아 의료비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수당,아동수당,장애인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지원,무료법률구조제도,장애인보조기기지원,자립자급대여,재난적의료비 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차상위계층확인,치매검진지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어촌가사도우미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

2022년 기준중위소득

위 통계청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위 가구당 소득이 2022년 대한민국의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2022년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의료급여는 40%,주거급여 46%,교육급여 50%이하의 가구가 수급,지원에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의 경우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는 33만1000원,중학교는 46만6000원,고등학교는 55만4천원을 연 1회 씩 지급됩니다.

 

위와같이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자들은 기준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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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해 발표 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기준 중위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이나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 급여등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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