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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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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아파트는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정책중 하나입니다. 임대 주택으로는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 임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일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LH 국민임대주택 조건,신청방법,임대료(소득 재산 기준,필요서류 아파트)

목차(list)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2021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및 집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주기위해 시행된 주택 공급 정책중 하나입니다.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 주택공사가 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정도 장기간 임대하는 아파트이기도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는 말그대로 임대 아파트로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현재 내가 입주하고 싶은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청약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청약 공고문을 확인후 청약 기간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방법과 모바일신청방법,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잇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주택단지조회→주택형조회→유의사항 확인→순위선택→서약서작성→배점표작성→신청내용확인→신청완료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스마트폰에'LH청약센터'어플설치→공동인증서로그인→임대주택클릭후 청약신청클릭→단지선택→순위선택→유의사항확인 및 개인정보동의→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신청내용확인→청약신청서 제출
  • 현장방문 신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청약물건의 현장방문 신청 장소에서 제출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요건과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전입일,미성년자녀수,청약저축 납입횟수,도로명주소,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통해 부산시,사하구,안산구,부평구,동래구,하남시,익산시,창원시,의성군,하남시,화성시,부여군,남해군,서원구,임실군,남원시,계롱시,홍천군,이천시,합포구,거제시,부천시,양산시,거창군,강릉시,광명시,안양시,김천시,나주시,수성구,파주시,평택시,논산시,인제군,서구,공주시,일산서구,원주시,제주시,전주시,광주시,군포시,시흥시,서산시,노원구,보령시,경주시,통영시,영주시,포항시,속초시,안산시,아산시,북구,서구,산척시,목포시,강서구,김제시,고양시,밀양시,천안시,김포시,계약구,경산시,서울시,대전시,광주시,등의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후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주택공사에서는 소득,자산조사를 한후 필요한 경우 자산과 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청, 해당자는 소명서류를 접수후 심사하면 최종 당첨자 발표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얻게 됩니다.

 

 

2023년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신청방법,공고(소득 자격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필요 제출서류

국민임대아파트 서류 제출해당자가되면 아래 서류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기본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3자 제공동의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주택신청양식,신분증 및 도장
  • 우선공급대상자 제출서류
  • 만 65 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이력 포함하여발급)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확인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푝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확인서,여성부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확인서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 자녀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임양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

 

 

2021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은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변동되는데요. 2021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분양권등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되어 잇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023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신청방법(LH 주택 임대료 조건)

 

 

2021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로 가구원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692,468원 3,650,028원 4,368,364원 4,965,944원 4,965,944원 5,175,553원 5,444,616원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50m² 전용 50m²~60m²이하 전용 60m²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슌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슌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슌소득 100%(1인가구 120%,2인가구 110%)

2021년 자산기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위해서는 토자,건물,자동차 총자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합니다.

  • 총자산 :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이 외에도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우선순위가 신혼부부이냐 거주자이냐,청약저축통장을 얼만큼 납입하였는지에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국민임대아파트 임대 조건은 청약공고문을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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