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해 발표 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기준 중위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이나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 급여등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다른 복지 정책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기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의 기준 중위 소득을 퍼센트 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등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서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활용
기준중의 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뿐만아니라 국가장학금,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평생교육바우처,급식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장애수등,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치매 검진지원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할 때쓰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민의 가장 관심사인 청약에서도 우선 순위등을 정할때 고려되기 합니다.
특히 이번 수도권 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에 소득 분위를 적용하였는데요.
다자녀는 120%이하,노부모는 120%이하,신혼부부는 130%(맞벌이 140%)이하,생애최초는 130%,일반공급은 100%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중위소득분위는 겅강보험료 외에 여러가지 평가로 중위 소득분위를 정하기도 하지만 주로 겅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분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으로 중위소득 분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소득외에도 재산,자동차등 자산상태기준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분위 70%
기준중위 소득 70%입니다. 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의 각 소득 기준이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혹은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입니다.
아래 검은색글자는 장기요양보험료와 포함된 요율입니다.
기준중위소득분위 80%
기준중위 소득 80%입니다.
기준중위소득분위 100%
기준중위 소득 100%일때 소득입니다.
2인가구는 2020년때에 2,991,980원이었는데 올해는 3,088,000원 이네요.
1인가구는 올해 1,827,831원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분위 120%
기준중위소득이 120%일때 소득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분위 130%
기준중위소득 130%일때 소득기준입니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청약일때 외벌이 일 경우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분위 140%
기준중위소득 140%일때 소득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때 맞벌이 일때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분위 150%
기준중위소득 150%일대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이상 기준중위소득 비율별 소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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