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와 더불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을 받는데요.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한번쯤은 신청해 받을수 있는지 확인 해 보는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총 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한데요.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첫번째 가구원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기 힘들경우 손자,손녀,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받지 못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안아 18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총 소득 요건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재,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등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을 거쳐 금액이 달라져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 계산을 꼼꼼히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별로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든,맞벌이든 총 소득금액이 2020년도 총 4천만원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시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건축물,주택,승용차,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등 합계액을 말하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때문에 전세 대출금등을 차감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며 2억원 미만인가구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능한 자격
만약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하여도 아래 두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아닌사람(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자와혼인하거나 대한민국국적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020년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및 총 급여액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총급여액 | 자녀장렬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100만원~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20/190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20/1500] |
여기서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지급금액은 홈택스에 접속하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을 모의 계산 해볼수 있습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으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할수 잇습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일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1년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녀장려금 신청서 와 첨부서류들을 심사해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8월말에 조기 지급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만약 기한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상 2021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 총 정리(6월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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