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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외벌이,맞벌이,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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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해 우리나라는 주택 건설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일정비율로 공급해야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일정비율로 공급해야하는데요. 민영주택은 20%,국민주택은 30%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신혼부부에는 일반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으로 나뉩니다.

일반신혼부부 혼인중인 부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태아 포함)을 둔경우에 해당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자여야 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소득,자산등을 신청자가 청약 할떄 직접 입력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6세이하 자녀(태아 포함)을 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입주시 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보통 청약할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 기준일이며  등본상 세대 구성원 변경이 생길경우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 할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당첨자 서류와같이 제출 할수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다른 주택 청약 당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또한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며, 분양권등을 승계 취득하여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저축 기준

입주자 모집일 공고 당시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난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의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도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일정 예치금액을 넣어 둬야 합니다.

구분 서울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외 광역시  그외 지역
85m2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량 70%->월 평균 소득기준의 100%이하(맞벌이일경우 120%이하) 우선 공급

민영부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량 30%->월 평균소득 140%이하(맞벌이일경우 160%이하)에게 배분됩니다.

 

2020년 월평균 가구당 소득기준 비율입니다.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수준 외벌이 : 70% 4,221,112 4,965,944 4,965,944 9,222,467 5,444,616 5,713,679
맞벌이: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100% 수준 외벌이 :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6,222,418 8,162,399
맞벌이 : 110% 6,633,176 7,803,626 7,803,626 7,393,647 8,555,825 8,978,639
130%수준 외벌이: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맞벌이 140% 8,442,224 9,931,887 9,222,467 10,351,106 10,889,232 11,427,359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11,829,835 12,444,837 13,059,838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에서 과세대상급여액기준으로합니다.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이며 근무월소는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말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해 작성해보았으며 정확한 기준은 고나심있는 분양 공고문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을 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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