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부동산정보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반응형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혼인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대상

연령,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만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연령,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

수도권지역은 4억원이하,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는건 기존과 동일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대비 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소득 기준

외벌이,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벌이로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없었떤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 되었습다.

 

 

취득세 감면 세대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율

1.5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 및 조건

주택 시장 안전보완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시행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 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 60일 이내이며 환급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및 문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수 있어서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이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