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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로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개대상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의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방법을 안내하며 해당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세부기준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경우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컨설팅 업자,중개보조원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꼭 표기 해야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 가격,종류,거래형태 면시
- 건축물일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일,방향, 방,욕실 개수, 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 는 공통으로 명시해야합니다
- 소재지는 종류별로 다른데요. 토지는 읍,면,동,리까지, 단독주택은 지번을포함하지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만,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지번,동,층수를 포함해야하며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해야합니다.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가능하지만 층수는 포함 해야합니다.
- 건축물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 제급미터로 표시해야하며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 할수 있습니다.
-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수도요금)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어서과 분리하여 표시해야합니다 (보증금 500만원/관리비 5만원/수도요금 인터넷 등 각 별도 부과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대매물 기준
신문,방송,인터넷 등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며 부존재허위 광고 / 거짓 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허위광고를 나누었습니다.
- 부존재,허위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수 없거나 중개 대상물로 존재 하지 않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하거나,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 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광고하는 경우)
- 거짓 과장광고 : 가격,면적,평면도 사진등을 사진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 기만적인 광고 : 임지조건,가격 및 거래 조건등 중개 대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방법
부동산 중개 허위매물 과태료 금액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지만 한달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적극 홍보후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신설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htch.kr) 홈페이지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기준,신고방법,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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