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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 신고대상 /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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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과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12월이 납부 기간인데요.

이런 종합부동산를 과세 하기 이전에 9월 중순부터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란?

종부사 합산배제신고는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중에 종부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할수 있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대상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지가 등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임대주택(미분양 주택,기숙사 포함)과 주택 건설 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입니다.

 

1)합산 배제 임대 주택 유형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6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 18년 3월 31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 기존임대주택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증가율 5%이하 : 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원용 주택등 합산배제 유형

사원용주택 유형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가정 어린이집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3) 주택 건설업자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기간은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합산배제 주택의 경우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합산배제할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 하면됩니다.

홈텍스(hometax.go.kr)에서 과세 물건 명세 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로 들어가면 간단히 신고 할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 하면됩니다.

 

2020년 종부세 합산배제 달라진점

2020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과 위반 할 경우 추징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 증액 제한 요건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관 전환은 민간임대 주택법을 지키며, 환산보증금의 전환요율은 과세기준일 20년 6월 1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주택임대차보호법 산정률 3.5%=4%를 적용합니다.
  • 위반시 추징 :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함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총 2년동안 합산배제에서 제외 되며, 과거 경감된 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 된다고 합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며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 사업자 등록후 합산배제 적용 받는 경우 적용 세율은?

합산배제 임대 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올해 신고 해야하나요?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셎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기간내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해 신고하며되며,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받던 주택이 임대료 상한 초과,임대사업말소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외 한다고 신고 해야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판단기준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자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후 신고하면 더 정확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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